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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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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도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도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발굴 추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충청남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매년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제5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설치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설치) ①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11조 협의회 기능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 구성 등

제12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 담당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자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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