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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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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지역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모든 계획과 실행단계에서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농업ㆍ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먹거리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지역경제,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종합적 연계를 기반으로 도민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협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지역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도에 소재한 업체 또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및 제조자 설계생산(ODM) 방식으로 별도로 지정된 도 외부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복지, 교육, 음식폐기물 처리 등 순환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 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4.“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의 도내 소비를 확대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건강한 먹거리”란「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 (유기농ㆍ무농약)ㆍ 우수관리 인증(GAP)ㆍ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안전사용 관리기준(PLS) 농산물, 친환경(무항생제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의 보장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도민에 대한 지역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제5조(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ㆍ유통의 지속가능성 확보 가. 농산물의 친환경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기획생산 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 소규모 농수산인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소규모 농수산인 조직화에 관한 사항 마. 먹거리계획과 관련한 농ㆍ수협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

제6조 먹거리계획 시행

제6조(먹거리계획 시행) ① 도지사는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단, 전담부서 설치 시 민간전문위원 등의 위촉 및 채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체계로서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와 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먹거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계획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제9조 먹거리 위원회

제9조(먹거리 위원회) ①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먹거리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0.>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3. 10. 10.>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도교육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실ㆍ국장 다.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10. 10.> 라. 도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영양교사 마. 도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영양사 바. 도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추천한 생산자 사. 도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생산자 아. 도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자 자. 도 사회적 경제 관련 협의체에서 추천한 자 차. 삭제<2023. 10. 10.> 카. 삭제<2023. 10. 10.> 타. 먹거리 기본권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10., 2024. 12. 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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