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상징물”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旗)(별표 1) 2. 문장(紋章)ㆍ휘장(徽章)(별표 2) 3. 심벌마크(별표 3) 4. 캐릭터(별표 4) 5. 나무 : 소나무 6. 꽃 : 국화 7. 새 : 참매 8. 수산물 : 꽃게 (캐릭터 : 별표 5)<신설 2020.8.10.> 9. 도가 : 충남의 노래 (악보 : 별표 6) <신설 2021. 7. 20.>

제4조 도기

제4조(도기) ① 도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④ 도기 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물품에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도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제5조 문장

제5조(문장) ① 도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도 공공시설, 도유 및 그 관리물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 휘장

제6조(휘장) ① 도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도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는 별지 1호 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의 상징물을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충청남도 CI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제9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③ 상징물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주최ㆍ주관ㆍ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의한 심벌마크 사용은 충청남도 주최ㆍ주관ㆍ후원 행사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8.1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조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 3. 제9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2023.3.10.>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개정 2023. 4. 24.> 2.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상징물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