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극화”란 사회 내의 계층 또는 집단 간에 불평등, 차별 등으로 인한 격차가 발생하여 심화 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양극화 해소”란 각 분야에서의 양극화를 경감,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ㆍ 시행 등의 제반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이의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양극화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양극화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양극화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및 충남 양극화 현상과 전망 2. 충남 양극화 해소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충남 양극화 해소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양극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9. 양극화 해소 관련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10. 그 밖에 충남 양극화 해소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양극화 업무 주관 실ㆍ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충남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관 부서별 주요 시책을 총괄하여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양극화 업무 주관 실ㆍ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 실ㆍ국ㆍ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책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양극화 업무 주관 실ㆍ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양극화 해소 사업

제6조(양극화 해소 사업) 도지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및 토론회 등 개최 2. 양극화와 관련 있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정책의 발굴, 조사와 연구 의뢰 3. 그 밖에 도지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양극화 해소의 지원 등

제7조(양극화 해소의 지원 등) 도지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실행계획 시행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ㆍ군 지원 사업 2.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관ㆍ단체, 대학, 기업의 사업 및 관계 전문가 등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3. 그 밖에 도지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2.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 및 복지 확대 정책 3.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의 확대 정책 4. 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정책 5.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정책 6.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정책 7. 양극화 해소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8.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연구 9. 객관적인 양극화 평가 지표 등의 개발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 양극화 해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평소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