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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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극화”란 사회 내의 계층 또는 집단 간에 불평등, 차별 등으로 인한 격차가 발생하여 심화 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양극화 해소”란 각 분야에서의 양극화를 경감,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ㆍ 시행 등의 제반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이의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양극화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양극화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및 충남 양극화 현상과 전망 2. 충남 양극화 해소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충남 양극화 해소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양극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9. 양극화 해소 관련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10. 그 밖에 충남 양극화 해소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양극화 업무 주관 실ㆍ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충남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관 부서별 주요 시책을 총괄하여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양극화 업무 주관 실ㆍ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 실ㆍ국ㆍ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책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양극화 업무 주관 실ㆍ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양극화 해소 사업) 도지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및 토론회 등 개최 2. 양극화와 관련 있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정책의 발굴, 조사와 연구 의뢰 3. 그 밖에 도지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양극화 해소의 지원 등) 도지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실행계획 시행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ㆍ군 지원 사업 2.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관ㆍ단체, 대학, 기업의 사업 및 관계 전문가 등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3. 그 밖에 도지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절차 등)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2.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 및 복지 확대 정책 3.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의 확대 정책 4. 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정책 5.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정책 6.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정책 7. 양극화 해소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8.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연구 9. 객관적인 양극화 평가 지표 등의 개발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 양극화 해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평소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