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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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청남도 내의 노사관계가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충청남도내 노동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충청남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0.4.1.>
제3조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20.4.1.>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충청남도의 실국원 본부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제8조 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은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충청남도 노사업무 담당 과에서 운영하거나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충청남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담당 관계자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ㆍ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ㆍ위탁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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