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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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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400년전 찬란했던 백제역사를 재조명하고, 백제역사, 생활상 등 백제문화의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건립한 백제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백제문화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라 함은 사비성, 위례성, 능사, 생활문화마을, 고분공원, 백제숲, 백제역사문화관 및 그 밖의 기반시설 중 공공부문 시설을 말한다. 2.“시설물”이란 단지에 있는 유형의 건축물, 전시물품, 주차장, 조명시설, 잔디광장 등 공공부문 시설물을 말한다. 3.“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 학생을 말한다. 5.“군경”이란 군인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6.“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단체”란 무료관람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9.“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10.“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단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단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단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30분 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단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에도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단지 내 시설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도지사는 단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④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관람을 위한 입장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관람객 유치

제6조(관람객 유치)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ㆍ외 여행사 등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7조 관람권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ㆍ청소년 및 군경ㆍ어린이의 개인권, 단체권,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은 당일 한 차례만 사용이 가능하다.<개정 2021.12.30.> ③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관람료의 면제

제8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개정 2020.8.10.,2021.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30.>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30.> 5.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3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30.>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30.>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30.> 9

제9조 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21.12.30.>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등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 또는 동물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0.8.10.,2021.12.30.>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 4. 그 밖에 단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1.12.30.>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단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단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3.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기념촬영은 제외)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관람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11조 편의시설

제11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수유실<개정 2021.12.30.> 2. 화장실, 주차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민간위탁

제12조(민간위탁) 도지사는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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