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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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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통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원회”라 한다)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30., 2021. 4. 3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8.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제4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우선 위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21. 4. 30.>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조의 교통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교통 관련 지식 및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21.4.30.>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ㆍ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개정 2021.4.30.> 2.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광역ㆍ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3. 연계교통체계구축의 수립 및 변경 4.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개정 2021.4.30.> 6. 다른 법령에 따라 교통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개정 2021.4.30.> 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지역의 중요 정책으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4.30.>

제4조 임기 및 위촉해제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교통위원회를 대표하며, 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4.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21.4.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4.30.> ③ 회의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개정 2021.4.30.>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교통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4.30.>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교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충청남도 교통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통정책분과위원회 2. 대중교통분과위원회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 ② 교통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2.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4.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6. 그 밖에 교통위원회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교통정책분과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중교통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광역, 일반)의 지정 및 해제 2

제10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통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4. 30.]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1. 4. 30.]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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