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남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남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포괄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공공디자인등 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나.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업 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 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도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 및 모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도 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참여 활성화)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과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중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③ 주민참여단 모집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ㆍ범용디자인ㆍ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도 도보 및 도 누리집(이하 “누리집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ㆍ군이 당해 관할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ㆍ기간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등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심의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은 도지사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시범ㆍ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장ㆍ군수 등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시범ㆍ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을 위원회 심의 내용 및 제8조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 결과 반영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을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대상은 별표 1의 공공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 예정인 시제품으로 한다. ②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신청 서류 및 패널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활용)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