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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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 9. 20.> 1. 삭제<2019. 9. 20.> 2. 삭제<2019. 9. 20.> 3. 삭제<2019. 9. 20.> 4. 삭제<2019. 9. 20.> 5. 삭제<2019. 9. 20.>
제3조(조직) 스마트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2019. 9. 2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9. 20.>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9. 30., 2019. 9. 20., 2023.3.10.> 1. 삭제<2019. 9. 20.> 2. 삭제<2019. 9. 20.> 3. 삭제<2019. 9. 20.> 4. 삭제<2019. 9. 20.> 5. 삭제<2019. 9. 20.> 6. 삭제<2019. 9. 20.> ②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6조 삭제<2023.3.10.>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개정 2019. 9. 20.>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