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같은 법 제59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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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같은 법 제59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4. 지역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이하 “정책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이 된다. 1.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의회 의원 3.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도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촉 또는 지명한 정책위원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정책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시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정책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은 정책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검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2. 지정요청자 등의 사업수행능력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검증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검증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검증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의 참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실수요 검증의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 ④ 검증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투자의향서 접수와 매장유산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 9. 20.>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물류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는 물류단지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하며, 물류단지업무 담당 부서 및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추천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5명 이내의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류단지계획 수립ㆍ승인 및 변경 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3.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1명 2.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에서 구성ㆍ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