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개정 2022. 4. 1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4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주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견 반영

제5조(주민의견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2021. 7. 20.>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0., 2022. 4. 1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1. 7. 20.>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은 시

제6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신설 2021. 7. 20.>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영 제25조제3항의 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3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20퍼센트 미만 3. 건축물의 높이: 20퍼센트 미만(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제6조의3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신설 2021. 7. 20.>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2. 4. 1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삭제 <2022. 4. 11.> ③ 삭제 <2022. 4. 11.> ④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4. 11.>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실효 임박한 도로, 공원, 녹지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

제6조의4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제6조의4(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신설 2021. 7. 20.>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유원지 6.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7. 저수지

제7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기준 면적

제7조(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른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률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22.10.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