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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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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충청남도의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4. “복합유산”이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3조 세계유산의 등재

제3조(세계유산의 등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ꡒ도ꡓ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문화ㆍ자연ㆍ복합유산에 대하여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세계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재지역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포럼 등 연구 및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4. 해당 지역주민 홍보ㆍ교육 및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ㆍ심의ㆍ조정을 구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도 세계유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 국가유산청장 및 세계유산 관련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 8. 12.> 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7.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4. 8. 12.>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으로서 사임, 퇴직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의회 의원의 직을 잃은 자는 그 직을 잃은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계유산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관리 대상 유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위원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 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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