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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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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며, 도민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평화ㆍ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1.2.22., 2023. 8. 10.>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ㆍ통일교육(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2.22.> ② 시장ㆍ군수는 도의 평화ㆍ통일교육 방향과 시책에 따라 시ㆍ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평화ㆍ통일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2.22.>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의 및 자문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 4.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5.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및 평화ㆍ통일교육계획의 심의ㆍ자문<개정 2021.2.22.>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2.22., 2023. 8. 10., 2023. 10. 10.>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평화ㆍ통일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2.2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제3항제5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 실무추진단

제10조의2(실무추진단)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2.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굴 4. 위원회 안건 건의 [본조신설 2021. 2. 22.]

제10조의3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추진단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3. 10. 10.>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분야 등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위원회 위원 ③ 추진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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