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격변동성이 큰 주요 농산물의 최소 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격변동성이 큰 주요 농산물의 최소 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생산자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가ㆍ나목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을 통해 출하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주 출하기”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성출하기를 말한다. 6.“주요 농산물”이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생산되는 농작물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 주요 농산물은 제10조의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7.“기준가격”이란 전국 주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에서 최고ㆍ최저년도 값을 제외
제3조(도지사 책무)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농업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수립 시에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소득안정과 생산비절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 ① 농업인은 재배포장에 대한 제초, 병해충 방제 등에 관리를 다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이 계통출하한 농산물을 조직화ㆍ규모화하고, 전문화 하는 등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가격안정 사업”이라 한다) 2.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 3. 농산물 생산기술, 공동출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 4.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지원범위)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가격안정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기준은 제10조의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다른 사업에 따라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 받은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가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대한 계통출하 및 농업관련 법인체 출하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2.10.18.>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품목 결정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전반의 각종 현안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농산물, 지원면적, 지원기준 등 2. 그 밖에 농산물 가격안정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22.10.18.>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국장과 업무관련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업인 단체 관계자 3.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 4.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소속 관계자 5.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속 관계자 6. 그 밖에 농업ㆍ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농축산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소관 팀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 ⑥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3.10.>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이상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