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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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스마트 공장 :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것으로 제품의 기획, 설계ㆍ개발, 제조, 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생산을 지향하는 공장 2.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3. 사물인터넷(IoT) : 사물에 센서와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ㆍ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있는 시스템 4. 지능형 로봇 :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5. 인공지능(AI) :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6. 가상현실(VR) :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상체험을 제공하는 기술 7. 증강현실(AR) : 현실 세계에 실재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의 사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제도 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와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4차 산업혁명 대ㆍ내외 동향 2. 4차 산업혁명 현황 3. 4차 산업혁명 추진 비전 및 전략 4.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과제 ③ 도지사는 매년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기관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도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기관 중 관련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대학 산학협력단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3.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발굴 및 수행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 분야별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9조(창업 및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창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ㆍ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5. 신기술을 이용한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충청남도 실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④ 도지사는 제3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