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재난”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5.“재난관리”란 제4호의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축산관계시설”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 가축의 소유자 등의 책무

제4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책무) ① 가축의 소유자나 가축사육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외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말한다)는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료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농가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축산관계시설의 소유자 및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자 2.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자 3.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한 농가 등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상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한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4. 가축방역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사육이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상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등에 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 가축의 매몰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⑤ 기관별 살처분 가축 매몰비용 등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한다.

제8조 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피해 가축소유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한 축산농가, 사료판매업체, 도축장 등에 대하여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가축방역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 2.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자(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외한다) 3.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시ㆍ군 4. 가축방역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 공무원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조치사항

제10조(조치사항) ① 도지사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가축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방지대책과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권고사항

제11조(권고사항)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두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2조 가축방역심의위원회

제12조(가축방역심의위원회) 도지사 소속으로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