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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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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과 지역사회가 활발한 도정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ㆍ평가하는 도정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지역사회 민관협치”는 시ㆍ군 민관협치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이란 법령ㆍ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민관협치형 센터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사회혁신을 촉진하고, 민관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7.10.><개정 2023. 8. 10.>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주체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주체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누구나 도의 정책결정ㆍ집행ㆍ평가ㆍ환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남민관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등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 등 2. 각종 위원회, 민관협치형 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민관협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ㆍ권고 및 제도 개선 3.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에 관한 사항<신설 2020.7.10.>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7.10., 2023. 8. 10.> ② 협치회의는 도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치회의의 결과가 지역사회 민관협치 네트워크 조직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ㆍ군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8.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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