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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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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등 업무수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방공무원(이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 등 업무수행(이 조례에서“업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소방활동 나.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다.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라. 법 제17조의 소방교육ㆍ훈련 2. “공상(公傷)소방공무원”이란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유족 및 가족”이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과 공상소방공무원의 같은 호 각 목과 같은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지원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하여 도 소재 의료기관 중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ㆍ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하“유족 등”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방안 2.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ㆍ요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조치 방안 4.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그 밖에 도지사가 유족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원부담 및 확보

제6조(재원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해마다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지원계획에 따른 해마다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의 지급 4. 제8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선정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한다. 1. 병원장 및 대학교수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방본부 내 소방령 중 소방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개정 2020.4.1.> 4. 소방업무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8조 장학금 지원

제8조(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등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단체보험 지원

제9조(단체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업무수행 중 상시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치료비 지원과 유족 등의 자립을 위하여 그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취업ㆍ창업 등 지원

제10조(취업ㆍ창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유족 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 힘써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유족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족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할 경우 창업상담 ㆍ 교육 등 그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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