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남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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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남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6.10.> 1. “도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 등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0.6.10., 2023. 8. 10.> 2.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개정2020.6.10.>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삭제 2020.6.10.>
제3조(법령준수의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도민참여 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원)<신설 2018. 3. 30.>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시・군 또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예산제도 및 정책 연구ㆍ개발ㆍ평가사업 2.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도민에 대한 참여예산교육 및 활동가 양성사업 4. 참여예산제도 발표회 및 경연대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 제출) 도민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면, 현장제안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도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6.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6.10.> 1. 예산 편성방향 <신설 2020.6.10.> 2. 도민참여예산의 범위<신설 2020.6.10> 3. 도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신설 2020.6.10.> 4. 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신설 2020.6.10.> 5. 예산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신설 2020.6.10.> 6. 예산학교 프로그램 운영계획<신설 2020.6.10.> 7.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신설 2020.6.1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방법) 도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6조의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0.>
제9조(결과 공개)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0.>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별도의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6.10.>
제10조(도민참여예산위원회) 도지사는 도 예산의 편성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