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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함으로써 충청남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창작 및 개선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②“디자인전문기업”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의 연구ㆍ개발과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디자인전문기업의 책무

제4조(디자인전문기업의 책무) 디자인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제6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 촉진 및 진흥의 목표ㆍ대상 및 실사 방법 3. 개발 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 4. 그 밖에 개발 촉진 및 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제7조(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 사업 및 활동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경진대회 등 개최 3.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4.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사업 5. 산업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제8조(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① 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디자인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운영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산업 지원 2. 기업의 디자인 개발, 특허, 마케팅 등 지원 3. 디자인 공동연구개발 4. 디자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5. 디자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디자인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지원 7. 디자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이용 8. 디자인 국내외 교류ㆍ협업사업 9. 도민 대상 디자인 체험 및 교육 등 10. 그 밖에 센터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센터는 당해연도 사업성과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 인증 및 육성

제10조(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 인증 및 육성) 센터는 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의 정보제공, 교육, 공동장비활용, 창업보육,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센터는 충청남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산업디자인 진흥사업에 필요한 협력 또는 자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디자인 관련 사업 또는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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