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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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에서 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2.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 6. 충청남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지역출판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지역출판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