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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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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충청남도 작은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축제”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신청 절차 및 선정ㆍ지원에 관한 기준 3. 평가 계획, 대상 및 기준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선정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특정 주제의 작은축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인 작은축제를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된 작은축제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도지사는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 목적 행사 4.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축제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축제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작은축제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작은축제 선정 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 4. 적정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작은축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작은축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안건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작은축제 평가단

제12조(작은축제 평가단) ① 도지사는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작은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작은축제 평가단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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