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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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사업, 도비보조율, 경비의 종목 등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분야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지방보조사업별 도비보조율은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ㆍ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개정 2022. 12. 30., 2024. 9. 30.>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8. 도비보조사업의 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할 때 9.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도지사가 정한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를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