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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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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충청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개정 2021.4.30.> ①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견제시 등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4.30.> 1. 「운영규정」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21.4.30.> 2.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운영규정」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② <삭제 2021.4.30.>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 2021.4.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4.30.>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지사 또는 민간위원으로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21.4.30.> ③ 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을 소속 실국원 등에서 추천을 받고 이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4.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신설 2021.4.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4.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위원 임기

제7조(위원 임기)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1.4.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4.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1.4.30.> ② 간사는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 표창 및 포상

제12조(표창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연 2회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선정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 등 개인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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