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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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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전반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개정 2021.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거주지와 국적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1.4.30.,2023.3.10.>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21.4.30.>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도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개정 2021.4.30.>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신설 2021.4.30.> 2. “아이디어제안”이란 주민 또는 공무원이 도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이 조례는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누구든지 도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은 한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넣어 쓸 수 있다. ③ 아이디어제안, 공모제안은 직접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4.30.>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주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4.30.,2023.3.10.>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4.30.> 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은 국민신문고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4.30.>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흠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4.30.>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4.30.> 1. 제안 채택 및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제15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3.10.> ③ <삭제 2021.4.30.>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인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실ㆍ과”라 한다)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4.30., 2024. 12. 30.>

제12조 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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