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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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개정 2023. 8. 10.>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개정 2023. 8. 10.>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④센터에는 센터 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위탁 관련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⑥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