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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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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충청남도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30.>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

제3조 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교육ㆍ훈련 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3. 환자이송체계의 개선계획 4. 응급의료 정보통신체계의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발생시 응급의료 체계의 대응계획 6. 응급의료기금의 운용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개정 2021.4.30.>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개정 2021.4.30.> 3. 응급의료 교육ㆍ훈련ㆍ홍보 사업 4.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기관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 시설 및 운영 등 지원 <개정 2023. 8. 10.>

제5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0.> 1. 도내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4. 5. 10.> 2. 응급의료 현황조사, 연구, 분석 및 평가 <개정 2024. 5. 10.> 3.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계획 수립 시행 4.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 5.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신설 2024. 5. 10.> 6. 그 밖에 충청남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개정 2023. 8. 10.> <제5호에서 이동 2024. 5. 1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

제5조의2 구성

제5조의2(구성) ① 지원단은 응급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제5조의3 위탁운영

제5조의3(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0.]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등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등)<개정 2021.4.30.>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 등 <개정 2023. 8. 10.> <개정 2024. 5. 10.> 2. 도지사가 충청남도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시설 중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4. 5. 10.>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신설 2024. 5. 10.> ② 삭제 <2024. 5. 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21.4.30.><개정 2023. 8. 10.>

제7조 설치 및 권장

제7조(설치 및 권장)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4.30.> ② 도지사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③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때 출입구 또는 승강기 별 1개씩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8조 장비관리

제8조(장비관리) 도지사의 지원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1.4.30.>

제9조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제9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와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응급처치 교육의 보급 확산을 위한 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ㆍ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에 따라 충청남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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