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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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30.> 1. “지역건설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중 건설기계대여업을 말한다. <개정 2009.9.30., 2021. 9. 30.> 2. “지역건설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참여를 위하여 120일 이전에 도내 등록한 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1. 9. 30.>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1. 9. 30.> 4.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노동자로서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9. 30.> 5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개정 2021. 9. 30.>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③ 도지사는 법 제81조, 제82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 2009.9.30., 2021. 9. 30.>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참여 확대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인ㆍ허가, 착공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의 이행사항을 다음해 1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⑤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4.1., 2021. 9. 30.>
제3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기존 활성화계획에 대한 평가 <개정 2021. 9. 30.> 4.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외에 해당 연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활성화계획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제3조의3(지역건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30.> 2. 지역건설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30.> 3. 지역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도급의 적적성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30.>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조사대상인 지역건설업체에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9. 30.>
제4조(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①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1. 9. 30.,2022.10.18.> ② 도내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9. 30.> <신설 2013.10.30.> ③ 도내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지역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 9. 30.> [제목개정 2021. 9. 30.]
제5조(공구분할 사전검토 등) <개정 2022.10.18.>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중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2022.10.18.>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공사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공사 3. 「어촌ㆍ어항법」제2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4. 「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본조신설 2009.9.30.>
제5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개정 2021. 9. 30.> 1. 표준시장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신설 2013.10.30.> <개정 2021. 9. 30.>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신설 2013.10.30.> 3.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구가 분할된 경우 <신설 2022.10.18.> 4.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3.10.30.> <개정 2021. 9. 30.> [제목개정 2021. 9. 30.]
제5조의3(입찰 참가 자격 완화)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②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등록업종, 자격ㆍ면허 등에 대해 2종 이상 또는 복합 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들 제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입찰참가업체가 공동계약 방식에 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관련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ㆍ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5조의4(부적격업체 단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충청남도 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제5조의5(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감액사유 공시) <신설 2022.10.18.> 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제6조<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