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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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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제37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9.> 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23. 12. 29.> 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한 이 외에 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8. 12. 31.,개정 2020.10.05.>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업무 관련 실ㆍ국원장 중에서 3인을 임명(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및 투자심사에 관한 전문적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2023. 12. 29.> 2. 삭제<2023. 12. 29.>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와 관계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12. 29.>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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