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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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10.> 1. 삭제<2023. 10. 10.> 2. 삭제<2023. 10. 10.> 3. 삭제<2023. 10. 10.> 4. 삭제<2023. 10. 1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3. 10. 10.>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 10. 10.> ④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⑤ 영 제91조에 따른 간사는 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9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0. 10.> 1. 지명의 조정 2. 도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지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임기가 끝난 후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을 다시 위촉 또는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0. 10.>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2. 30.>
제6조(현장조사) ① 위원장은 영 제93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도 관할구역의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다음 각 호의 지명을 조사한다. 1. 그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지명 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명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각급 행정구역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에 대하여는 그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여행,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9조(회의록) 영 제94조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는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