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7.,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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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7.,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일괄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5. “입찰안내서”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 8. 7., 2023. 8. 10.> 7. “원안채택”이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8. “조건부채택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 등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설ㆍ교통ㆍ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개정 2023. 8. 1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개정 2023. 8. 10.>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써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23. 8. 1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백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되는 건설공사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사의 중요 공법(이미 심의 받은 신기술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변경되는 공사 ②「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③「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④ 일괄ㆍ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한 입찰안내서 ⑤ 발주청에서 시공 중 발생하는 공법적용, 공사방법 등 기술적인 문제를 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 ⑥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주관부서의 5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심의주관부서의 6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하며,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0.10.05.> ③ 제11조에 따른 위원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장이 겸임 또는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 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를 신청한 사업내용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은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소위원회의 구성인원은 5명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안건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또는 서면심의로 한다. 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 10.> ⑧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운영 방법은 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 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보궐위촉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3. 8. 10.>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0.10.05.>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를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하 “심의 신청기관의 장”라 한다)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들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ㆍ회의참석ㆍ자료제출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완료 후 그 결과를 심의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