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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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1. 삭제 <2024. 7. 10.> 2. 삭제 <2024. 7. 10.> 3. 삭제 <2024. 7.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에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7. 10.>]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성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에서 이동, 종전에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7. 10.>]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에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7. 10.>]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에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7. 10.>]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9조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에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