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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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 내 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교 유치목표와 추진 방향 2. 대학교 유치 시책 개발 3. 교류ㆍ협력 및 홍보 등 4. 그 밖에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대학교 유치사업) 도지사는 유치계획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홍보 및 교섭 활동 3. 범도민 의지 결집 등 여론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ㆍ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학교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의 협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를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학교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교 유치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학교 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 2.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등 3. 대학교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ㆍ교육감ㆍ도의원ㆍ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사회ㆍ경제ㆍ교육 분야 대표 3. 유관 기관ㆍ단체 대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ㆍ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