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도세 및 시ㆍ군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모범납세자의 선정대상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세 및 시ㆍ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 단, 균등분 주민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제3조 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시장ㆍ군수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범납세자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대상 인원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시ㆍ군별로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선정

제4조(선정)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0.12.30., 2017. 6. 30., 2024. 12. 30.>

제5조 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개정 2024. 12. 30.> 2. 모범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를 통한 자긍심 고취 <개정 2024. 12. 30.> 3. 도 누리집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공개로 영예성 제고 <개정 2024. 12. 30.> 4.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5. 도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부여 6.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개정 2010.12.30., 2017. 6. 30., 2024. 12. 30.>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8. 삭제 <2024. 12. 30.>

제6조 표창 등

제6조(표창 등)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중 세수증대에 기여도가 높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7조 선정취소 등

제7조(선정취소 등)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