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 및 풍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이란 해수ㆍ기수(汽水)를 포함하여 강수에 기인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로 구성되며, 하천ㆍ호소(湖沼)ㆍ습지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물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을 말한다. 2.“물순환”이란 물이 강하(降下), 유하(流下) 또는 토양으로의 침투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육지나 바다에서 대기중으로 증발하여 다시 내리는 반복적ㆍ계속적 과정을 말한다. 3.“물관리”란 물의 안정적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적정한 보전ㆍ관리, 수해의 예방 및 저감,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의 유지ㆍ회복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이나 행위를 말한다. 4.“물통합관리”란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 보전과 주민이 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과 질을 관리함과 동시에 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관리와 생태계 관리를 통합한 종합적 물관리를 말한다. 5.“수자원”이란 공공의 복리증진, 경제의 발전,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6.“지표수”란 하천ㆍ호소와 늪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물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른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제4조(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물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및 수자원의 보전과 재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통합관리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같은 유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유역단위에서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친 후 물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3.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② 물관련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물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2. 수자원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유해물질,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 오염물질을 처리할 경우에는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마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관리 중ㆍ장기 전망 및 물통합관리 2. 중권역 및 소권역의 물환경 경계와 수계별 총량관리 3. 지하수 난개발 방지 및 지하수의 고갈로 인한 지반침하 등 대책 4.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5.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6.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물 소외지역 상하수도 보급 8. 강우변화, 하천 건천화, 옥상녹화 등 대책 9. 상하수도의 보급 및 물복지 증진 10. 수자원과 수질, 수생태계가 고려된 중ㆍ장기 물수요관리 전망과 대책 11. 수자원(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를 포함한다)의 개발ㆍ공급ㆍ이용 및 보전 12. 유역관리를 고려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13. 물부족에 대비한 절수, 교육ㆍ홍보 및 그 조치 등 방안 14. 그 밖에 도지사가 효율적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국내ㆍ외 물환경정책 및 지역여건에

제6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개정 2022.10.18.> ① 도지사는 제5조에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물관련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물관련 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사업추진

제8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2. 물산업 개발 및 육성 지원 3.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등 각종 물관련 국제행사(박람회, 포럼 등을 말한다) 등을 도내 주민, 기업,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도지사는 효율적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사업자ㆍ관련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제10조(지원) 도지사는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ㆍ행사를 수행ㆍ대행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4. 12. 30.]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물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정ㆍ보완 2. 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 등 수자원 관리와 수질을 고려한 중ㆍ장기 물 수요 전망 3. 유역관리를 고려한 수질ㆍ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4. 물산업의 육성 지원 5.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ㆍ공급ㆍ이용 및 보전 6.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8.> 7.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ㆍ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8.>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분과위원회 구성

제11조의2(분과위원회 구성) <신설 2022.10.18.>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팀장으로 소관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