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ㆍ가족 정책연구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충남사회서비스원

제2조(충남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남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0.>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정 2024. 12. 30.> 2. 여성ㆍ가족 정책연구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한다. 가. 여성 및 가족 관련 연구 나. 저출생ㆍ고령화 및 이주ㆍ다문화 관련 연구 다. 청소년ㆍ청년 및 인구 관련 연구 라. 인권 및 평등ㆍ일자리 관련 연구 마.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사업 바. 성주류화 제도 관련 연구ㆍ교육ㆍ컨설팅 사. 국내ㆍ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및 지역여성 네트워크 구축사업 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 외부기관ㆍ단체 등의 조사ㆍ연구ㆍ교육 의뢰 사업 3.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나.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 수행 다. 청소년을 위한 활동진흥 지원 및 학교교육의 보완 라.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자립지원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바. 청소년 육성정책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

제4조 성과계약

제4조(성과계약)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도지사와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와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제5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개정 2024. 12. 30.>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개정 2024. 12. 30.>

제6조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제6조(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0.>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제7조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1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출연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원에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