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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남도의 우수한 품질의 쌀 소비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남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재배되어 생산된 쌀을 말한다. 2. “아침밥”이란 충남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에 소재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아침밥을 지원할 때에는 도민에게 충남쌀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충남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 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별 요구사항, 아침식사 문화ㆍ환경,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아침밥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충남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을 위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충남쌀 소비 촉진과 도민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아침식사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침밥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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