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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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제2조(법인격)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 및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자본금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며,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ㆍ10,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7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장) 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도의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ㆍ회계 또는 관광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감사) ①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