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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지원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2023.12.28., 2024. 12. 30.>

제2조 보수

제2조(보수) [제목개정 2014.9.22.]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별표】의 요율상한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4.9.22., 2023.5.25.> <삭제 2014.9.22.>

제3조 실비

제3조(실비)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1.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는 1건당 1천원 2.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는 당해 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3. 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은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환 또는 보증기관 수수료 3. 사무처리 비용은 실비 ③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중개의뢰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과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5조 주거취약계층 지원

제5조(주거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경상북도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 중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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