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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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신종감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타목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말한다. <신설 2022. 2. 15.> 3.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4. “방역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7. 9., 개정 2022. 2. 15.> 5. “생활치료센터”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을 격리하여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7. 9., 개정 2022. 2. 15.> 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2. 2. 15.>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4. 12. 30.> 1. 삭제 <2024. 12. 30.> 2. 삭제 <2024. 12. 30.> 3. 삭제 <2024. 12. 30.> 4. 삭제 <2024. 12. 30.> 5. 삭제 <2024. 12. 30.> 6. 삭제 <2024. 12. 30.> 7. 삭제 <2024. 12. 30.> 8. 삭제 <2024. 12. 30.>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도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와 권리) ①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비 지원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0.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2. 30.]
제6조의3(환기 개선 및 관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감염취약 기관ㆍ시설에 대하여 적정 환기 상태ㆍ방법 등의 환기 개선 및 관리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3. 정신건강증진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정원 10인초과 생활시설) 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본조신설 2024. 12. 30.]
제7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2.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3.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4.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6.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7.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및 실무매뉴얼 개발ㆍ보급 8.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구성한다. <개정 2020. 7. 9.> ④ 지원단은 주요사업의 심의ㆍ자문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9.]
제10조(역학조사)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은 영 제15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