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른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위임된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북도서관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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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른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위임된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북도서관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25.> 2.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란 법 제1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경북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5. 25.> 3. “경북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200에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25., 2024. 12. 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을 통하여 경상북도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표도서관) 법 제25조에 따라 경북도서관을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2024. 12. 30.>
제5조(책무) 대표도서관은 경상북도의 도서관시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6조(소관 업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업무 2.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 5. 25.> 3.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개정 2023. 5. 25.> 4. 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업무 <신설 2023. 5. 25.> 5.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 수행 <개정 2023. 5. 25.> 6.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 업무 <신설 2024. 12. 30.> 7. 기타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업무 <개정 2024. 12. 30.>
제7조(의견 제출요청 등) ①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ㆍ시설ㆍ장서) ① 대표도서관은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사서의 인력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대표도서관은 영 제23조에 따른 사서의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매년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경북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5. 25.>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3. 5. 25.> 2. 위촉직 위원: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과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개정 2023. 5. 25.>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5. 25.>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3. 5. 25.>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북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5. 25.> 4.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에서 사전 협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5.25.>] 5.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