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종묘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종묘의 생산, 유통, 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종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묘”란 농업용 및 임업용 작물의 재배를 위한 종자(묘목), 묘 등을 말한다. 2. “종묘산업”이란 종자(묘목), 묘 등의 생산, 유통, 보급, 판매,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종묘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종묘 생산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종자(묘목), 묘 등을 재배,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묘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종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묘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우량 품종의 종자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3. 종묘 품질 관리 및 검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종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산업기술 도입 5. 종묘 생산자의 역량 강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도내 종묘산업특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종묘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 종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종묘산업 유통체계 개선 및 유통망 구축 지원 4. 종묘 생산자의 교육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ㆍ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도내 종묘산업 육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종묘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내 종묘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 2.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묘 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내 종묘산업특구 활성화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경상북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종묘산업 육성ㆍ발전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의 운영 등

제11조(회의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