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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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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 지원대상자

제2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1.6.7., 2018.12.28.)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1.6.7)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개정 2011.6.7)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1.6.7) 6.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시설 이용자(개정 2011.6.7) 7.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8.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개정 2011.6.7., 2018.12.28.>

제3조 지원내용

제3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1.>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위문금·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및 요보호노인 긴급지원 7.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 (개정 2018.12.28., 2023.7.25.) 9.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신설 2022.12.30.>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11.6.7., 2018.12.28., 2022.12.30.>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6.7, 2024.12.31.)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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