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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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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 및 구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협의

제6조(사전협의)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12.28.>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요건 등) ①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 등은 구 또는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구청장 등은 일시적인 협의,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비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2.31.>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에 의한 비상설위원회의 경우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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