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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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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다.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2.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구의 청렴도 평가·조사 등 청렴도 향상 사업 3. 공직자 청렴도 평가·진단·조사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렴정책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8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시책사항을 알릴 수 있으며,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 및 공직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모전,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청렴도 조사

제10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대·내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의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외부체감도 평가 분야 2. 내부체감도 평가 분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제11조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1조(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종합계획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서 중구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청렴도 평가 분야(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ㆍ청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중구청 소속 국ㆍ소장급 공무원 4.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은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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