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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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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3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아동학대 금지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4.12.31.>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제11조 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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