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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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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표 옴부즈만

제2조(대표 옴부즈만) ①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 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조 보안서약서 작성

제3조(보안서약서 작성)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4조 신분증의 제시

제4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5조 고충민원 신청·접수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6조 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제6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관련 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7조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제7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8조 기간 연장 및 조사 완료 통지

제8조(기간 연장 및 조사 완료 통지) ①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 및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9조 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제9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조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제도·정책·처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정·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내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조치결과 통보

제10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문서관리

제11조(문서관리) ①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감사담당관에 문서 보관함을 둔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련 부서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2022. 12. 29., 2024. 12. 31.>

제12조 운영사항의 공표

제12조(운영사항의 공표) 조례 제22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사항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구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2. 7. 7.>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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