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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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회관"이라 함은 주민휴게실, 인터넷방, 컴퓨터교실, 요리교실, 도서사랑방, 다목적실, 문화사랑방, 다용도실, 서예교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생"이라 함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강사"라 함은 위촉을 받고 자치회관에서 강의하는 자로, "일반강사"(강사 수당을 받고 강의하는 자)와 "자원봉사자 강사"(무료로 강의하는 자)로 구분한다. 6. "강사 인력풀"이라 함은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수시로 배치할 수 있도록 강사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능)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간사 각 1명의 임원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구 운영경비 지원금에 대하여 결산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사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 1. 동 주민자치회장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조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강·사용신청 및 승인) ① 자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장은 정치적 이용목적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강인원은 수강계획인원의 범위 안에서 수강대상자를 선정하되, 수강신청자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접수자를 우선하여 수강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시간) 자치회관의 운영시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용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 개방하는 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장은 운영인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시설·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기타 시설 관리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