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은평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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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구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민감사관은 은평구에 주소 또는 관내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2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진 일반주민 2. 건축·토목·건설·조경·세무·회계·환경·복지·보건·의료·정보통신·전기 분야 등의 전문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분야 관련 학과 조·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민감사관 구성시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선정) ①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그 밖에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역할) 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및 자문 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3.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시행중인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 주요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5.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6. 청렴 및 부패방지 모니터링 7. 선행·친절·우수 공직자의 추천 8.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운영하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2.>
제6조(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활동에 앞서 이 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7조(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감사 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감사자의 일상근무와 시공자의 정상적인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임기 만료 후에도 또한 같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해촉) 구민감사관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해촉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와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4.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금고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구민감사관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구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기피신청을 하거나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제10조(증표제시)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구민감사관은 감사업무 수행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해촉 시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 등 처리) ① 감사에 참여한 구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리고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③ 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하되, 구민감사관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제12조(제보 등) 구민감사관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제보·건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의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