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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으뜸공무원상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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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은평구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은평으뜸공무원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 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은평으뜸공무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은 2년 이상 은평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 6. 2, 2022. 4. 7., 2024. 5. 2.)

제3조 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이 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4조 상의 종류 및 인원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정발전부문 2. 친절봉사부문 3. 청렴근검부문 ②상은 연간 6명 이내로 하되 부문별 수상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이 상은 은평구청장이 행한다.

제6조 표창장 등

제6조(표창장 등) ①수상자에게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제1항의 시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구 본청 국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 4. 7.>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8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은평구 감사담당관에서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은평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제9조 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①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이중표창의 금지 등

제10조(이중표창의 금지 등) ①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②구청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수상자 우대

제11조(수상자 우대) 수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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